덕계할아버지자료 모음

사호 오장 - 남명사숙인 소개에서 따옴

galgun 2014. 2. 3. 17:14

思湖 吳長

史  載  明
(경상대 강사)

오장(吳長, 字 翼承, 號 思湖, 1565∼1617)은 가정(가정) 을축(乙丑) 7월 초삼일에 성주(星州) 유촌리(柳村里) 외가에서 덕계(德溪) 오건(吳健, 1521∼1574)의 큰 아들로 태어났다.

오장의 본관은 함양이며, 고려 좌복야(左僕射) 광휘(光輝)를 시조로 하여 학사(學士)인 양예(良芮), 동정(同正)인 하익(河益), 군기감(軍器監)인 한신(漢臣), 옥과감무(玉果監務)인 백룡(伯龍), 사온직장(司r直長)인 인언(仁彦)를 거치면서 벼슬이 세세로 빛났다. 공의 조의 휘는 종언(從誾)이요, 증조의 휘는 식(軾)으로 모두 유학을 가까이하고 벼슬을 하지 않았다. 조부의 휘는 세기(世紀)로서 문학과 행실이 있었으나 불행하게도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에 관한 자료는 『사호선생문집(思湖先生文集)』으로 8권 4책이 남아 있다.

오장은 6세 때(1580년, 경오) 문리가 이미 통하여 입으로 들은 뜻을 오래된 뒤에 물어보면 곧 빠짐없이 대답하였다. 그리고 큰 빗자루를 물에 적시어서 마루바닥에 글을 익히기를 한 칸에 한자씩하니, 보는 자들이 경탄하였다. 본도의 아사(亞使: 副使)가 일찍이 고을에 다니다가 공의 이름을 듣고 불러서 글자를 쓰게 하고 시험삼아 도포로 점에 해당하는 곳을 가렸다. 그러자 공은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고 붓을 적시어서 크게 도포위에다 점을 찍으니 아사가 어린 공을 크게 기이하게 여겼다고 한다. 7세 때(1571년, 신미) 종숙인 수오당(守吾堂) 오한(吳�, 1546∼1589)에게 글을 배웠으며, 이 때 수오당은 사호에게 "이 아이는 영특함이 예사롭지 않으니, 독려하지 않아도 스스로 노력하여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 하여 자질이 빼어남을 칭찬하였다. 10세 때(1574년, 갑술) 부친 덕계가 세상을 떠나자 상을 치루는데 예에 벗어나지 않았고, 상복이 끝남에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가묘를 알현하고, 모친을 살펴 문안하며, 물러나서는 서실에 나아가서 몸을 다스리길 『소학』과 『가례』로써 표준을 삼았다.

14세 때(1578년, 무인) 『예기』, 『근사록』 등의 책으로 수오당에게 질정하였으며, 15세 때(1579년, 기묘) 연상(淵上)에 가서 『성리대전(性理大全)』 및 『이정수언(二程粹言)』등의 책을 가지고 한강문하에서 강론하고 문답하였다. 19세 때(1583년, 계미) 관례에 한강(寒岡)선생이 공에게 경의(敬義)와 덕에 힘쓰는 요점과 원대한 뜻을 세우라는 경계로써 글을 써주었으니, 한강선생이 공에게 면려시키기를 이와 같이 하였다. 20세 때(1584년, 갑신) 공은 모친의 명령으로 마지못해 과거공부를 열중하였고, 이내 향시에 합격하였다. 매번 스승의 문에 왕복하면서 부지런히 몸소 실천하는 진실을 체험하고, 극기복례의 공(功)을 함양하였다. 그리하여 사물(四物)과 주정(主靜)과 존심(存心) 등의 명(銘)을 지어서 스스로 보고 성찰하니 여러번 스승에게 장려와 칭찬을 받았다. 공은 이로부터 오로지 학문에 전념하면서 세상의 더러운 욕심으로써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았다.

21세 때(1585년, 을유) 회연서원(檜淵書院)에서 장현광(張顯光)을 만나 도의(道義)로써 교유하였다. 24세 때(1588년, 무자) 봄 2월에 『존심명(存心銘)』을 베껴서 한강선생에게 보냈다. 가을에 우계(愚溪)에서 효렴재(孝廉齋) 이경주(李擎柱, 1500∼?)를 찾아 뵈었다. 25세 때(1589년, 기축) 가을 7월에 감사의 청으로 영남루기(嶺南樓記)를 지었다. 26세 때(1590년,경인) 봄 2월에 각재(覺齋) 하항(河沆)을 방문하였으며, 가을에 약포(藥圃) 정탁(鄭琢)의 녹(錄)을 청하는 글을 올렸고, 덕계(德溪)선생의 사적(事蹟)을 알렸다. 겨울에 『주역(周易)』을 공부하였다. 27세 때(1591년, 신묘) 봄에 한강(寒岡)선생의 글에 품질(稟質)하였다.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을 찾아 뵙고, 겨울에 『예기(禮記)』를 공부하였다. 28세 때(1592년, 임진) 봄 3월에 대소헌(大笑軒) 조종도(趙宗道)와 더불어 호정(湖亭)에서 유람하였다. 이 해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동강(東岡) 김우옹(金宇�)의 천거로 장현광과 함께 사포서별제(司圃署別提)에 제수되었으나 길이 막혀 가지 못하고 의병으로 활약하였다. 송암(松庵) 김면(金沔)의 의병 진중에 시를 부쳐 보내기를, "임금은 방금 쓸개를 맛보고, 여러 신하는 정히 머리를 부수도다"라는 글귀가 있었다. 공이 초유사(招諭使)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을 가서 뵈니, 학봉이 말하기를, 덕계가 아들을 두었다고 하였다. 이 해에 진안(鎭安)현감을 제수받았다. 30세 때(1594년, 갑오) 봄에 전주(全州) 무군사(撫軍司)에 부임하였고, 군자감판관(軍資監判官)을 제수하고 돌아오는 길에 「몽미인사(夢美人辭)」를 지어서 그 우국(憂國)과 연군(戀君)의 뜻을 나타냈다.

31세 때(1595년, 을미) 가을 7월에 진안현감에 배수되니 한강(寒岡)이 백곡(栢谷)과 더불어 편지를 연이어 보내서 그를 힘쓰게 하니, "이 때의 어려움을 당해서 굳게 지키고 나가지 않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이 해에 승훈랑(承訓郞)에 올랐다. 37세 때(1601년, 신축) 향교(鄕校) 중수(重修) 상량문(上梁文)을 지었다.

44세 때(1608년, 갑신) 사호정(思湖亭)을 지었다. 46세 때(1610년, 경술) 4월에 문과식년(文科式年)에 병과(丙科) 제삼(第三)으로 합격하였다. 49세 때(1613년, 계축) 정언에 배수되고서 교하(交河: 파주)에 천도하자는 설을 배척하고, 좌도에서 대중들을 미혹하게 만든 자의 참수를 청하였다.

이 해 3월 1일(기미)에 임금에게 신하들의 말을 포용하고 교하의 일을 정지하도록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정언 오장(吳長)이 아뢰기를, '나라에서 간쟁하는 관리를 두는 것은 구차하게 인원수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채용하여 일에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한 사람의 총명은 한계가 있고, 천하의 의리는 무한합니다. 한계가 있는 자질을 가지고 무궁한 영역을 당하려면 반드시 두루 거두고 널리 채택하여 공편되게 듣고 아울러 관찰하되, 마음을 비우고 이치를 살피며 자기 뜻을 숙여 남의 책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자기 처신과 상대를 응하는 도리에 있어 잘못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상란(喪亂)의 운세와 경위(傾危)의 때를 만나 받아들이고 수응하는 기미가 평소보다 더 다급한 경우이겠습니까. 혹 곧은 말을 물리치며 자기 잘난 멋으로써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론을 저버리며 독단으로써 준행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나라가 나라꼴을 갖추기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지금의 나랏일이 어떻다고 여기십니까? 오늘날의 나랏일은 말을 하자면 참혹합니다. 안으로는 조정이 안정되지 못하고 선비들의 의논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당을 세우는 것으로 상책을 삼고 시비 선악은 치지도외합니다. 시류를 따르는 것으로 급무를 삼고 관직의 책임은 남의 일처럼 봅니다. 모든 관료들이 해체되고 차서를 잃었습니다. 구실아치들은 규례를 무기삼아 일을 지휘하고 관원은 문서만을 봉행합니다. 형벌과 법은 요로에 청탁하는 데 따라 집행되고 빈 장부는 산처럼 쌓였으며 뭇 관사의 정식 비용을 방납(防納)의 부스러기에서 빌려쓰고 있습니다. 사대부들의 이익 추구가 장사치보다 심하여 욕심부리는 것이 습속을 이루고 염치는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진보(鎭堡)에 추천하는 것이 대개 뇌물로 말미암고 주현(州縣)에 의망하는 것이 매양 인사하러 몰려다니는 데서 결정됩니다. 궁궐의 단속이 엄하지 않아 위로 위엄이 부족하고 문턱이 높지 못해 아래로 설만하게 구는 습속이 있습니다. 훈신의 수가 너무 많아 명실이 상부하지 못하고 토지와 노비를 장차 계속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벼슬자리를 함부로 주어 상과 공로가 걸맞지 않고 금관자 옥관자의 고관들이 거의가 요행으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왕의 말이 멀리 가지 못하고 묘당의 말이 힘이 없습니다. 싸워 지키는 일에 예비하는 책략이 없고 나라의 계획에 몇 년간의 저축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방의 수령들이 신실치 못해 집어삼키는 일만 하고 변방의 장수는 적임자가 아니라 멋대로 침해하여 빼앗습니다. 백성의 살을 갉아내 처첩 자손을 기르고 군졸의 피를 길어다가 사닥다리 타고 뒤를 부탁할 비용으로 씁니다. 서북쪽에는 인삼·초피·명주·베가 해치는 물건입니다. 끝없이 가렴주구를 해도 벌거숭이 백성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아랫녁 세 도에서는 통영(統營) 같은 큰 진(鎭)이 베껴먹는 곳입니다. 거리낌없이 멋대로 굴어서 뭇진들이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위로는 조정과 아래로는 군현과 가깝게는 경기도와 멀리는 변방에서 그 질서를 잃지 않은 일이 한 가지도 없고 병들지 않은 물건은 하나도 없으니, 기강이 탕진되고 모든 조목이 문란하고 민생이 고갈되었으며 군병이 엎어졌습니다. 게다가 천재 시변이 달마다 일어나고 독한 병과 괴질이 사이사이 일어납니다. 헐떡이고 아슬아슬한 형세가 이미 희미한 조짐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형편을 가지고 지금 구제할 것을 도모하자면, 정히 성상께서 미처 하지 못할 듯이 바른 말을 찾고 둥근 물건이 굴러가듯이 간언을 따라야 합니다. 군신 사이가 피차 의심이나 막힘이 없어야 하며 위아래가 만날 때 정지(情志)가 미더워야 합니다. 광명이 아래에서 통하고 신하의 도리가 위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래도 미치지 못할까 두려운데 하물며 그렇지 못하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신이 요 몇 년 사이에 도성을 드나들고 또 말하는 지위에 외람되이 있다 보니 나름대로 성상의 밝으심을 뵈었습니다. 즉위하신 이래로 시작을 삼가고 정신을 가다듬는 도리에 있어 보통보다 이미 훨씬 뛰어넘으셨습니다. 다만 말을 들으실 때 혹 인색하고 아껴 흔쾌히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긴요치 않은 미세한 일에 대해 연달아 글을 올려도 또한 머뭇거리며 어렵게 여기십니다. 이는 실로 뭇 신하들의 말이 성상의 계획에 도움이 될 게 없고, 천박한 정성이 성상을 움직여 들어주시게끔 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니, 그 유래를 생각해 보면 그 허물의 소재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꼴베고 나무하는 자의 말도 반드시 택하는 것을 성인이 숭상하였고, 사람 때문에 그 말을 폐하는 것에 대해 앞선 현인들이 경계하였습니다. 대신(臺臣)의 말이 비록 할 때마다 모두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상께서 즐겨 들어주고 넉넉히 포용하시면서 미상불 여기에 더욱 뜻을 두신다면 좋은 말이 날로 모이고 곧은 기운이 날로 펴질 것입니다. 그러면 후에 비록 대단히 말하기 곤란한 사안이 있더라도 또한 곧장 앞으로 나서서 꺼리지 않고 말하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어찌 성상의 미덕이 되지 않고 나라의 큰 다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저 자기를 버리고 남을 좇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송나라 신하 정이(程�)가 말하기를‘자기라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니 비록 통렬히 버린다 해도 자기를 지키는 것이 굳고 남을 좇는 것이 가벼울까 두렵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버리지 못하고 좇지 못하는 것은 주장하는 것이 지레 자기 속에 있어서 사물이 다가왔을 때 곧 손님과 주인의 형세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것을 저것에 비교하되 항상 이것이 낫고 저것이 못한 것처럼 여기고, 자기를 남에게 대하되 항상 자기는 넓고 남은 좁은 것처럼 여깁니다. 이러한 점에서 말한다면, 성상께서 밝히고 관리할 대상을 허심으로 비추고 무궁한 나라의 복록을 그윽히 마음에 간직하시려 할 때, 혹 티끌 없는 맑은 거울과 파문 없는 고요한 물과 같이 툭 틔어 대공(大公)하시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말을 살피고 일을 재량하시는 동안, 주장하여 묶어두는 뜻이 있고 통쾌하게 빈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맛이 없습니다. 이는 의리와 이욕이 이기고 지는 때이며 천리와 인욕이 자라나고 사그러지는 찰나이며 국가의 흥망과 성쇠가 갈라지는 곳입니다. 전하께서 그것에 대하여 깊이 살펴서,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공을 쌓으며 용감히 극복하는 효과를 거두어서, 묻기 좋아하고 두루 살피며 흐르는 물 같이 간언을 따르는 성덕을 스스로 기약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광해 5년 3월 1일, 기미; 『思湖集』 卷3 「癸丑三月初一日肅謝後啓」)"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처신과 상대에 응하는 도리, 작금의 나라 상황, 외방의 수령들이 신실치 못한 행태,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구제할 방법의 도모 등에 대해 진언하였다.

6월에 다시 사간원에 들어가니, 그 때는 영창의 옥사가 일어나서 백사(白沙) 이상공(李相公)이 남과 다른 주장을 세워서 시의(時議)를 거슬렀다. 또한 정협(鄭浹)의 거짓 자복으로 인해 양사(兩司: 사헌부 사간원)에서 바야흐로 공을 잘못 천거한 것 때문에 탄핵하였다. 공이 이미 벼슬에 나감에 곧 그들과 어울리는 혐의를 피하기 위하여 말하기를,

      "대신의 체면은 일반 관리들과 일이 같지 않다. 이미 계를 올림이 정지되었는데, 다시 탄핵을 논하니 어떤 대단한 일로 중지되지 못할 바가 있는 것인가? 대저 대관(臺官)이 일을 논함에 의리의 가운데와 시비의 당연함과 좋아하고 미위함과 공정에 합당하게 하길 힘쓴 연후에 인심이 승복하고 공의(公議)가 정해질 것이요 편협한 견식으로서 감히 갑자기 그 설을 변경시켜서 구차스럽게 맞출 수는 없는 것"

이라고 하였다.

당시에는 영창대군이 이미 죽고 정조(鄭造) 등이 또 폐모론을 제창하니 그 형세가 장차 차마 말할 수가 없음이 있었다. 공은 이미 진실을 들어서 바로 간할 수가 없었고 또 사실을 숨기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물결따라 흘러가고 일을 따라 하여서 그들의 의견 아래에 자기의 의견을 붙여서 올렸다. 그런데 비지(批旨)가 내려왔는데, 내용은 공의 마음을 알지 못하겠다고 했다. 공의 말한 것이 당시의 무리들에게 크게 시끄러움을 일으키고, 그 제목이 이미 나타나게 되니, 공의 자취가 조정에서 불안하게 되었다. 8월에 경성판관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전직하여 남도로 돌아오다가 여관에서 동계(桐溪) 정온(鄭蘊)을 만났다. 서로 더불어 분개하여 시사를 의논하고, 이별에 임하여 공평정대(公平正大) 넉자를 써서 동계에게 주었다. 이미 돌아와서 한강에게 편지를 올려서 봉사 중지의 일을 논하면서 말하기를, "선생은 금일의 일을 참으로 자연히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곧 만세 강상(綱常)을 위하여 일으켜야 하는 것이니, 성패와 화복은 진실로 이미 생각 밖에 둘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니, 이에 가히 공의 지조 가짐을 가히 볼 수가 있다.

경성판관의 벼슬을 마지막으로 낙향하였고, 이 때 영창대군의 옥사와 폐모론을 둘러싸고 대북세력과 각축을 벌이다가 삭직당한 뒤 고향으로 돌아왔다.

50세 때(1614년, 갑인) 영남 유생이 동계(桐溪)를 신구하는 소를 지었다. 당시 동계가 상소해서 정항(鄭沆)을 목베어야 한다고 말하고, 다시 영창의 위호(位號)를 복직시키고, 대비에게 효도를 다하며, 간사한 무리들을 배척하여 끊으라고 하니, 일이 크게 임금의 뜻과 말씀을 거슬리게 되어 역적으로 죄를 입게 되어 섬에 위리안치 되었다.

오장이 동계에게 시를 지어서 준 것에, "강상이 온전히 이 늙은이의 몸에 부쳐있다."라는 글귀가 있었다. 공은 사우들과 동계의 신원을 요구하여 태학관에 통문을 돌렸다. 그리고 또 스스로 상소를 지어서 영남 유생들에게 공급하였다. 이에 동계의 자제들이 오히려 동계에게 화가 무겁게 될까 두려워하여 울면서 말렸으므로 결국 올리지 못하였다. 이이첨이 그것을 듣고 민정(閔靜)이란 자를 사주하여 민원을 받는 곳에 투서하여 통문중에 강상을 붙든다는 말을 지적하여서 임금을 격노케 하였다. 광해군이 대신들에게 외논할 것을 명하니, 정인홍이 의논올리기를, "군신의 밖에 다시 어떤 등의 강상이 있습니까. 정온을 두둔하는 것만이 또한 어찌 강상을 부지하는 것이 되리오! 그 문자가 누구에게 나왔는가를 심문한 뒤에 그 죄를 의논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삼사(三司)와 관학이 공을 가리켜서 반역의 무리이니 멀리 귀양보내야 한다고 청하였다. 그리하여 공은 토산(兎山)에 귀양갔다.

한강 선생이 편지를 보내 하례하기를, "주자께서 진료옹(陳了翁)이 도리어 사자(使者)가 조금 머물렀다 가자는 청을 듣지 않음에 거듭 그 기위(奇偉)하다고 탄식하였다 하니, 평생에 도를 배운 것이 정히 오늘의 일에 있도다. 보내준 편지에 처음부터 끝까지 불변할 뜻이 있으니, 부러워하거나 위로하는 말로써 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귀양가는 행차가 금산에 이르니 군수 여감호(呂鑑湖) 대로(大老)가 접는 부채에다 시를 지어서 말하기를, "솔과 대는 비에 꺾여도 정신은 다시 산다"고 하였다.

이러한 공의 이름을 듣고 경서를 갖고 수업을 청하는 이가 많았으며, 근방 고을 선비들의 자제들로 또한 와서 배우는 이가 있었다. 공은 그들을 성심으로 이끌고 유도하며 재능에 따라서 가르쳤다. 모계(茅溪) 문위(文緯)에게 보낸 편지에 말하기를, "땅은 깊고 편벽하여 바깥의 일에 드물에 들리니, 책을 펴서 고요히 상대함에 의미가 친절함을 자각한다"고 하였으니, 그 만나는 환경에 따라서 마음을 편히 하고 학문의 공부를 폐하지 않음을 또한 가히 알 수가 있다.

51세 때(1615년, 을묘) 영창대군을 죽인 정항(鄭沆)을 참수하고 영창대군의 작호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상소한 정온(鄭蘊)이 죄를 받자, 영남의 유생들과 반대 상소를 하였다가 토산(兎山)으로 유배당하였다.

53세 때(1617년, 정사) 7월에 등의 종기로 아프다가, 8월 21일에 귀양지에서 세상을 떠났다. 문하생 이정진(李挺秦), 이정비(李挺�), 신오(申澳), 이근(李根) 등이 심력을 다해 상례를 치루었다. 재종질 해(K)와 생질 성진(成振)이 듣고서 달려와 비로소 반장(返葬)을 하니 지나는 곳의 경향에 사대부들이 조곡함과 만사한 이들이 심히 많았다.

1618년(무오) 4월에 간지산(乾支山) 유향(酉向)의 언덕에 장례하니 앞선 부인의 무덤아래이다. 1623년(계해) 인조반정에 경연관 신하들의 말을 인하여 승정원 좌승지에 증직되었다. 그리고 효종 기축(1649년)에 사림들이 합의하여 서호서원(西湖書院)에 배향하였다.

《인조실록》에는 오장을 포상할 것을 논의하는 글에, 지사 김유(金紐), 특진관 이시발(李時發), 검토관 이식(李植) 등이 아뢰기를, "…오장(吳長)의 경우에는 바른말을 하다가 죄를 얻어 귀양지에서 죽었으니, 의당 포장의 은전이 있어야"한다고 하여 시상하게 되었다(인조 1년 9월 18일, 을사).